인촌장학생 동문회
1.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촌 장학생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인촌 정신을 계승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인촌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
② 인촌장학생들의 동문지 “청람” 및 소식지 발간
③ 인촌 포럼 개최
④ 동문회의 친목 행사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재단법인 인촌 기념회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 및 준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인촌장학생으로서 대학, 대학원 졸업자.
② 인촌장학생으로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③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총회에서 추천한 자
④ 준회원(재학생은 준회원으로 하되 졸업과 동시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6조(임원) 본회에는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수석 부회장 1인
③ 감사 2인
④ 부회장 10인 이내
⑤ 총무이사, 사업이사, 홍보이사, 사무국장 각 1인
⑥ 기별이사 20인 이내
제7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재단법인 인촌 기념회에서 추천한 분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고문) 고문은 재단법인 인촌 기념회 이사장 및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
본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임원선임) 회장 및 수석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선임하고,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0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며,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⑤ 사업이사는 본 회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⑥ 홍보이사는 주소록,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및 청람을 발간한다.
⑦ 사무국장은 총무이사를 보조하고, 재학생 관리 등 동문회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혹은 익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10인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는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의결)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출석임원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가.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을 가진다.
나.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5년까지는 년 5만원, 5년 이후는 10만원으로 한다.
다. 임원은 별도의 특별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② 찬조비
③ 기타 수입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규정제)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7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를 거쳐 총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1년 6월 6일 부터 유효하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인촌 장학생동문회 회칙 개정(2006. 11. 25)
제3조 인촌 장학생동문회 회칙 개정(2007. 12. 19)
제4조 인촌 장학생동문회 회칙 개정(2009. 1. 31)
제5조 인촌 장학생동문회 회칙 개정(2011. 1. 29)
제6조 인촌 장학생동문회 회칙 개정(2014. 1. 11)
3. 경조사규정
제1조(경사) 경사화환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최근 3개년치 회비가 납부되었을시 제공한다. ① 본인 및 회원의 자녀 결혼시 ②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업, 승진등 큰 행사시)
제2조(조사) 회원의 조사시 근조기 제공은 최근 3년내 1번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연락받았을시 제공한다.(배우자 집안 상을 포함한다)
제3조(경조사 공지)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전체공지는 최근 3년내 1번이라도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공지한다. (배우자 집안 상을 포함한다)
정관 개정 내용
기존 회칙 | 개정 회칙 | 개정사유 |
---|---|---|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다음과 사업을 한다. ① 인촌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 ② 인촌장학생의 동문지 “청람” 및 소식지 발간 ③ 동문회의 친목 행사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업 신설 | |
제6조(임원) ⑤ 총무이사 및 사무국장 각 1인 |
제6조(임원) ⑤ 총무이사, 사업이사, 홍보이사 사무국장 각 1인 |
조직의 효율성에 따라서 사업이사 홍보이사 신설 |
제12조(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결)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는 출석임원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직의 효율성과 현실성에 따라서 (12조 2항 신설) |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기금 ② 회비 ③ 찬조비 ④ 기타 수입 |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찬조금 ③ 기타 수입 |
재정의 현실성에 따라서 1항 삭제 |
2.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1년 6월 6일 부터 유효하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2.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1년 6월 6일 부터 유효하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문구를 현재의 표현에 맞도록 하고 중복된 표현 삭제 |
제3조(회원자격). 제7조 ~ 제16조 |
제5조(회원자격). 제8조 ~ 제17조 |
제3조 사업의 신설에 따라 |